직무 스트레스 관련법규& EAP근로자 지원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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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스트레스 관련법규& EAP근로자 지원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관리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1항 사업주의 의무(2002. 12. 30)
사업주는 이 법과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 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노동부령 제 159조, 전문 개정 2003. 7. 12)
사업주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 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
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 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환경 등 작업 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2.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제시할 것.
4.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 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그 외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시행지침(고시 제
1999-20호) 제 4조 5항(노동부 예규 367호)
- 근로금지와 취업 제한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45 조 및 시행규칙 제 116조, 117조.
우리나라에서 직무스트레스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과 산업 안전을 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과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지침을 직장 관리자는 준비해야 한다
◆ EAP근로자 지원 관련법규 ◆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2012년8.2)법률 제1127호 2012.2.1일 일부 개정
제1조 총칙(목적)
이 법은 근로자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기본계획수립)
1)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근로복지종합 정보시스템 운영)
1)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근로복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3조(근로자 지원프로그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 저해 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을 시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항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 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1조
(근로자 복지진흥기금의 용도)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가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2.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1)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개정2013년 6.12)
2)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6-2항 및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6(건강증진시업 등의 추진)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 제1항 제10호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포함된 건강 증진 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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