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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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정 1999. 07. 12. 고시 제1999-20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09. 25. 고시 제2009-57호
개정 2010. 12. 20. 고시 제2010-35호
개정 2013. 01. 22. 고시 제2013-6호
개정 2015. 12. 31. 고시 제2015-104호
*첨부 파일 참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성질환”이란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가 있어 업무나 직업적 활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출될 경우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작업관련성질환”이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ㆍ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4. “근로자건강센터”란 산업단지 등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해 직업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직업건강서비스”란 직업성질환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6. “건강증진활동추진자”란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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