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종사자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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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작업환경 관리지침
┌──────────────────────────────────────┐
│ │
│ 코드개요 │
│ │
│ 작성자 : 성수원 │
│ │
│ 제·개정경과 │
│ - 2003년 10월 산업보건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 - 2003년 12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 │
│ 관련규격 및 자료 │
│ - OSHA Technical Manual │
│ - NIOSH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
│ - NIOSH Builing Air Quality a Guide for Builing Owners and Facility │
│ Managers │
│ │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의 측정 등) │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내지 제54조 │
│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 │
│ 코드적용 및 문의 │
│ 이 코드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
│ (전화 032-5100-682, FAX 032-512-83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
│ 공표일자 : 2003년 12월 31일 │
│ │
│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
└──────────────────────────────────────┘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42조(작업환경의 측정 등),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정의) 내지 제54조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예방)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
무실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
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무실 및 사업장에 부속된 사
무실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무실"이라 함은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고 근로자가 업무
를 수행하는 실내공간과 그 부속시설인 휴게실, 식당, 화장실, 회의실, 강당,
보건의료시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사무실 오염물질"이라 함은 분진·가스·증기 등과 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다) "공기정화설비 등"이라 함은 사무실 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배기장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
시키는 여과제 또는 온도, 습도, 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
난방장치, 그밖의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
(라) "호흡성 분진"이라 함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
을 말하며,침착되는 부위 및 먼지입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수 있다
① "흡입성 입자상 물질(Inhalable Particulate Mass, IPM)"이라 하면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입경범위는 0 ∼
100㎛를 말하다.
② "흉곽성 입자상 물질(Thoracic Particulate Mass, TPM)"이라 하면 기도나
폐포에 침착할 때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평균 입경은 10㎛를 말한다.
③ "호흡성 입자상 물질(Respirable Particulate Mass, RPM)"이라 하면 가스
교환 부위, 즉 폐포에 침착할 때 유해한 물질로서, 평균 입경이 4㎛를
말한다.
(마) "기적"이라 함은 사무실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공간을 제외한 총 용적
에서 사무실내에 있는 설비나 기기가 점유한 용적을 뺀 공기의 체적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보건규칙 및 기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 기준
4.1 기적
근로자가 상시 근로하는 사무실 내(이하 실내 라 한다.)의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0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2 환기
실내의 환기는 직접 외기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성능의 설비를 갖춘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온·습도
(1) 실내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인 경우 난방 등 적당한 온도조절을 위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실내를 냉방하는 경우, 당해 실내의 기온과 외부온도의 차이가 섭씨 10도
이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자 계산기, 컴퓨터, 정밀기기 등을 설치
한 작업실에서는 그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앙집중식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실내의 기온이 섭씨 17
도 이상 28도 이하, 상대습도가 40% 이상 75%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4 기류
공기정화설비 등에 의해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매초당 0.5m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5 조도
(1) 실내 작업면의 조도를 다음 표 좌측 작업구분에 따라 우측란 기준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 구분 │기 준 ┃
┣━━━━━━┿━━━━━━━━┫
┃초정밀 작업 │750 럭스 이상 ┃
┠──────┼────────┨
┃정밀 작업 │300 럭스 이상 ┃
┠──────┼────────┨
┃보통 작업 │150 럭스 이상 ┃
┠──────┼────────┨
┃기타 작업 │ 75 럭스 이상 ┃
┗━━━━━━┷━━━━━━━━┛
단, 감광재료의 취급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내 채광과 조명에 대해서는 명암대조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실내의 조명설비에 대하여 6 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내 조명설비
를 점검하여야 한다.
4.6 소음 및 진동 방지
실내 근로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음 또는 진동에 대하여
차음 또는 흡음의 기능을 갖는 천장과 격리 벽을 설치하는 등 그 전파를 방지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7 급수
실내 근로자에게 식용으로 공급하는 식수는 국가의 수질검사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8 배수
배수관련 설비에 대하여 당해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되지 않도록 보수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4.9 사무실의 청결
(1)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분진발생을 최대한 억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2)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그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풍구, 창문, 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표면 및 공기정화설
비 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방제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10 휴게설비
근로자가 휴식시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환기장치가 설치된 흡연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4.11 공기정화설비 등의 점검
동력에 의한 강제환기 설비에 대하여 최초 사용시, 또한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한 때에는 사용전에 점검을 하여야 하며, 6 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
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사무실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정화설비 등을 중앙 집중식 냉·난방 식으로 설치한 경우, 실내에 공급되
는 공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대상물질을 관리해야 한다.
5.1 호흡성 분진
실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호흡성 분진의 총량은 1㎥당 0.15 mg 이하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5.2 일산화탄소
당해 실내 일산화탄소(CO)의 농도가 10 ppm (외기가 오염되어 있어 일산화탄
소의 농도가 10 ppm 이하인 공기를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 ppm 이하)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이산화탄소
당해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CO2)의 농도가 1000 ppm 이하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
5.4 이산화질소
(1) 이산화질소(NO2)가 발생되는 연소기구(발열량이 극히 적은 것을 제외한다.)
를 사용하는 실내작업장에는 배기통, 환기팬 및 기타 공기순환을 위한 적절
한 설비를 설치하여 이산화질소의 당해 실내 농도가 0.15 ppm 이하로 되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연소기구를 사용할 때 매일 당해 기구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5.5 포름 알데히드
사무실내 포름알데히드(HCHO)의 농도가 0.1pp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사무실 오염물질별 평가
6.1 측정대상
실내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1) 공기중 호흡성 분진 농도
(2)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
(3) 공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4) 공기중 이산화질소 농도
(5)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
6.2 평가항목
사무실 환경의 평균적인 오염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6.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평균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을 평가하여야 한다.
6.3 측정방법
(1) 본 항에서 규정하는 아래 표 좌측란의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 시 동표 우측
란에 기록한 측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측정기를 사용하
여야 한다.
┏━━━━━━━┯━━━━━━━━━━━━━━━━━━━━━━━━━━━━━━━━━━━┓
┃측정대상 │측 정 기 기 ┃
┣━━━━━━━┿━━━━━━━━━━━━━━━━━━━━━━━━━━━━━━━━━━━┫
┃호흡성 분진 │ 분립장치 또는 호흡성 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
┃농도 │ 여과포집방법(개인시료채취기 또는 지역시료채취기) ┃
┠───────┼───────────────────────────────────┨
┃일산화탄소 │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
┃농도 │ ┃
┠───────┼───────────────────────────────────┨
┃이산화탄소 │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
┃농도 │ ┃
┠───────┼───────────────────────────────────┨
┃이산화질소 │ 표준농도로 보정된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정기적 ┃
┃농도 │ 으로 보정을 해야 함. ┃
┠───────┼───────────────────────────────────┨
┃포름알데히드 │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개인용 시료 포집기로 ┃
┃농도 │ 포집하여 비색법(UV) 또는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등 ┃
┗━━━━━━━┷━━━━━━━━━━━━━━━━━━━━━━━━━━━━━━━━━━━┛
(2) 측정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호흡기 및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
는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작업 위치에서 근로자의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6.4 기록보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행한 때에는 그때마다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일시
(2) 측정방법
(3) 측정장소
(4) 측정조건
(5) 측정결과
(6) 측정자의 성명
(7)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사항
6.5 기타사항
기타 실내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고시 제2001-39호(작업환경측
정 및 정도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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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2-5100-682, FAX 032-512-83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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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작업환경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42조(작업환경의 측정 등),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정의) 내지 제54조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예방)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
무실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
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무실 및 사업장에 부속된 사
무실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무실"이라 함은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고 근로자가 업무
를 수행하는 실내공간과 그 부속시설인 휴게실, 식당, 화장실, 회의실, 강당,
보건의료시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사무실 오염물질"이라 함은 분진·가스·증기 등과 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다) "공기정화설비 등"이라 함은 사무실 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배기장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
시키는 여과제 또는 온도, 습도, 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
난방장치, 그밖의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
(라) "호흡성 분진"이라 함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
을 말하며,침착되는 부위 및 먼지입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수 있다
① "흡입성 입자상 물질(Inhalable Particulate Mass, IPM)"이라 하면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입경범위는 0 ∼
100㎛를 말하다.
② "흉곽성 입자상 물질(Thoracic Particulate Mass, TPM)"이라 하면 기도나
폐포에 침착할 때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평균 입경은 10㎛를 말한다.
③ "호흡성 입자상 물질(Respirable Particulate Mass, RPM)"이라 하면 가스
교환 부위, 즉 폐포에 침착할 때 유해한 물질로서, 평균 입경이 4㎛를
말한다.
(마) "기적"이라 함은 사무실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공간을 제외한 총 용적
에서 사무실내에 있는 설비나 기기가 점유한 용적을 뺀 공기의 체적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보건규칙 및 기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 기준
4.1 기적
근로자가 상시 근로하는 사무실 내(이하 실내 라 한다.)의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0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2 환기
실내의 환기는 직접 외기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성능의 설비를 갖춘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온·습도
(1) 실내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인 경우 난방 등 적당한 온도조절을 위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실내를 냉방하는 경우, 당해 실내의 기온과 외부온도의 차이가 섭씨 10도
이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자 계산기, 컴퓨터, 정밀기기 등을 설치
한 작업실에서는 그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앙집중식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실내의 기온이 섭씨 17
도 이상 28도 이하, 상대습도가 40% 이상 75%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4 기류
공기정화설비 등에 의해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매초당 0.5m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5 조도
(1) 실내 작업면의 조도를 다음 표 좌측 작업구분에 따라 우측란 기준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 구분 │기 준 ┃
┣━━━━━━┿━━━━━━━━┫
┃초정밀 작업 │750 럭스 이상 ┃
┠──────┼────────┨
┃정밀 작업 │300 럭스 이상 ┃
┠──────┼────────┨
┃보통 작업 │150 럭스 이상 ┃
┠──────┼────────┨
┃기타 작업 │ 75 럭스 이상 ┃
┗━━━━━━┷━━━━━━━━┛
단, 감광재료의 취급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내 채광과 조명에 대해서는 명암대조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실내의 조명설비에 대하여 6 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내 조명설비
를 점검하여야 한다.
4.6 소음 및 진동 방지
실내 근로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음 또는 진동에 대하여
차음 또는 흡음의 기능을 갖는 천장과 격리 벽을 설치하는 등 그 전파를 방지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7 급수
실내 근로자에게 식용으로 공급하는 식수는 국가의 수질검사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8 배수
배수관련 설비에 대하여 당해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되지 않도록 보수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4.9 사무실의 청결
(1)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분진발생을 최대한 억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2)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그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풍구, 창문, 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표면 및 공기정화설
비 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방제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10 휴게설비
근로자가 휴식시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환기장치가 설치된 흡연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4.11 공기정화설비 등의 점검
동력에 의한 강제환기 설비에 대하여 최초 사용시, 또한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한 때에는 사용전에 점검을 하여야 하며, 6 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
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사무실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정화설비 등을 중앙 집중식 냉·난방 식으로 설치한 경우, 실내에 공급되
는 공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대상물질을 관리해야 한다.
5.1 호흡성 분진
실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호흡성 분진의 총량은 1㎥당 0.15 mg 이하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5.2 일산화탄소
당해 실내 일산화탄소(CO)의 농도가 10 ppm (외기가 오염되어 있어 일산화탄
소의 농도가 10 ppm 이하인 공기를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 ppm 이하)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이산화탄소
당해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CO2)의 농도가 1000 ppm 이하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
5.4 이산화질소
(1) 이산화질소(NO2)가 발생되는 연소기구(발열량이 극히 적은 것을 제외한다.)
를 사용하는 실내작업장에는 배기통, 환기팬 및 기타 공기순환을 위한 적절
한 설비를 설치하여 이산화질소의 당해 실내 농도가 0.15 ppm 이하로 되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연소기구를 사용할 때 매일 당해 기구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5.5 포름 알데히드
사무실내 포름알데히드(HCHO)의 농도가 0.1pp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사무실 오염물질별 평가
6.1 측정대상
실내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1) 공기중 호흡성 분진 농도
(2)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
(3) 공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4) 공기중 이산화질소 농도
(5)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
6.2 평가항목
사무실 환경의 평균적인 오염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6.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평균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을 평가하여야 한다.
6.3 측정방법
(1) 본 항에서 규정하는 아래 표 좌측란의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 시 동표 우측
란에 기록한 측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측정기를 사용하
여야 한다.
┏━━━━━━━┯━━━━━━━━━━━━━━━━━━━━━━━━━━━━━━━━━━━┓
┃측정대상 │측 정 기 기 ┃
┣━━━━━━━┿━━━━━━━━━━━━━━━━━━━━━━━━━━━━━━━━━━━┫
┃호흡성 분진 │ 분립장치 또는 호흡성 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
┃농도 │ 여과포집방법(개인시료채취기 또는 지역시료채취기) ┃
┠───────┼───────────────────────────────────┨
┃일산화탄소 │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
┃농도 │ ┃
┠───────┼───────────────────────────────────┨
┃이산화탄소 │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
┃농도 │ ┃
┠───────┼───────────────────────────────────┨
┃이산화질소 │ 표준농도로 보정된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정기적 ┃
┃농도 │ 으로 보정을 해야 함. ┃
┠───────┼───────────────────────────────────┨
┃포름알데히드 │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개인용 시료 포집기로 ┃
┃농도 │ 포집하여 비색법(UV) 또는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등 ┃
┗━━━━━━━┷━━━━━━━━━━━━━━━━━━━━━━━━━━━━━━━━━━━┛
(2) 측정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호흡기 및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
는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작업 위치에서 근로자의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6.4 기록보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행한 때에는 그때마다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일시
(2) 측정방법
(3) 측정장소
(4) 측정조건
(5) 측정결과
(6) 측정자의 성명
(7)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사항
6.5 기타사항
기타 실내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고시 제2001-39호(작업환경측
정 및 정도관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