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무스트레스협회 정관 &한국직무스트레스센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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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무스트레스협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직무스트레스협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 및 발전을 위해 토론, 연구, 사업 등을 시행하며, 관련 종사자와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근원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5에 있고 총회는 회장의 지역권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 소모임을 한다.
제4조 수익의 분배
본회는 제2조 규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2조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결의한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임의탈퇴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본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존속질서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시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 1차경고와 총회의 의결에 따른 최종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총무 1명(필요시까지 회계와 서기를 겸직한다.)
4. 운영위원
제11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감사,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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