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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스트레스 고용보험환급과정과 사업주훈련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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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환급과정과 사업주훈련위탁교육

     

     

    재직자 교육의 원칙은

    사업주가 직접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내부 강사나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표준 훈련비를 기준으로 회사 계좌로 교육비를 입금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직접 교육을 실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직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 위탁훈련과 고용보험 환급 과정(근로자 내일 배움카드 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 위탁 훈련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목적 :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은 원칙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시행 방법 : 사업주와 교육기관이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직원을 교육기관에 교육 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부 교육기관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허위 교육 보고를 올리고 고용보험금을 환급 받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요즘은 사업주 위탁훈련을 하고 싶은 교육기관은 미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능력평가 심사원의 통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전에 승인 받은 교육과정에 한해 위탁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비는 고용보험에서 표준 훈련비 기준으로 환급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산정한 실제교육비와 표준훈련비와의 차액은 반드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교육 과정의 실제 훈련비가 1인당 30만원이고 고용노동부의 표준 훈련비가 20만원이면 위탁교육 시 회사가 10만원만 부담하고 교육을 받고 교육기관은 2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는 것입니다

     

    업무담당 부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2.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제도

     

    - 대상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된 근로자로써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45세 이상인 근로자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들입니다

     

    - 목적 : 근로자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직에 미리미리 대비하여 전직이나 창업을 용이 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은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 참여 방법 : 근로자가 HRD.GO.KR 에 로그인 한 후 내일배움카드를 인터넷으로 신청 하고

    우편으로 배송 받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가 발급 되면 HRD.GO.KR 에서 검색하여 국비 교육으로 승인 과정들을 검색 합니다

     

    마음에 드는 교육과정이 있으면 내일배움카드로 등록하고 참여 하면 됩니다

    이때 교육기관에서 책정한 교육비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하는 표준 훈련비가 일치 한다면 그냥 참여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비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와 차액이 발생 한다면 그 차액은 근로자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업무 담당부서는 고용지원센터입니다

     

     

     

     

    사업주 지원 훈련

     

    사업주 지원 훈련이 가능한 사업장은 우선 상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훈련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기업규모에 따라 교육훈련비용의 50%~100%지원)입니다.

    대기업은 교육비용의 50%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교육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신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교육)과정에는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cs,리더쉽, 역사 등등 직종별/분야별로 100여가지 넘는 다양한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냐에 따라서 지원금 한도도 다양합니다.

     

    물론 교육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수료를 80%이상 하셔야 국비지원(온라인 원격교육의 경우, 과거엔 환급시스템이었음)이 되는 건 맞습니다.

     

    업체규모가 대기업인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교육하실지 집체로 교육하실지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하실 건지, 어떤 종류의 교육을 원하시는 지에 따라 그에 맞게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사업주훈련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이 낮잠을 자는 상태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금 찾아주기에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아 한계가 있다는 점과, 기업체의 관심부족으로 지원금은 좀처럼 줄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관심 가져주신 분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로 인해, 공단 측 발표로는, 다수 사업장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졌는데,(과거에는 원격 온라인교육 시, 국비지원이 아닌 환급으로 과정이 진행됨), 아직도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주님이 많습니다.

     

    답변해드린 저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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