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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의 단순반복 작업근로자 작업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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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의 단순반복 작업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정 1998. 2. 28. 노동부고시 제98-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단순반복작업을 하는 자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순반복작업 이라 함은 오랜 시간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동작 또는 자세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이 있는


    작업형태를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 이라 함은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하여 기계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누적되어 목,어깨,팔꿈치,손목,


    손등의 신경,건,근육 및 그 주변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등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요인등을 말한다

    4. 작업공간 이라 함은 작업대, 의자, 작업 기기 및 공구등이 놓인 장소로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5. 인간공학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이라 함은 인간공학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작업환경관리

    제4조(작업시간)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는등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빈번한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작업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자세)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적합한 작업환경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업주의 조치에 협조하여 부적절한


    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시간 불편하게 지속되는 고정된 자세
    2. 손으로 잡기에 너무 작거나 큰 물건을 장시간 잡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1, 2)
    3. 손목을 과도하게 굽히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3, 4, 5, 6)
    4. 팔 또는 팔꿈치가 과도하게 비틀리게 되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7)
    5. 팔 또는 팔꿈치를 지지대 없이 장시간 들고 있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8)
    6. 팔 또는 팔꿈치를 과도하게 옆으로 벌리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9)
    7. 팔꿈치를 어깨 높이 이상으로 장시간 들고 있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10)
    8. 팔이 옆이나 뒤로 너무 뻗치는 자세나 동작(별지 그림 11, 12)
    9. 머리와 목이 과도하게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기울이거나 또는 비틀리게 되는 자세나 동작

    제6조(작업공간)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의 작업공간을 작업자의 신체 크기와 운동성, 작업대 및 작업기기의 조절 가능성,


    작업형태와 방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것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체격(body bulk) : 키가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한랭시 두툼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을 고려한다.  


    2. 머리 높이(head height) : 키가 가장 큰 사람을 대상으로 자연스런 자세에서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한다  


    3. 어깨높이(shoulder height) : 작업시 손은 어깨 높이와 허리 높이 사이에 위치시키며 손의 위치는 어깨 높이보다


     높지 않게 한다  


    4. 손닿는 거리(hand movement range) : 팔 길이가 가장 짧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5. 손의 크기(hand size) : 손이 작은 사람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6. 팔꿈치 위치(elbow position) : 정상적인 작업대 표면은 팔꿈치 높이의 5~15㎝ 아래에 위치시키며, 아주 정밀한


     작업인 경우에는 팔걸이를 제공한다  


    7. 작업대간 거리(inter-worktable distance) : 인접한 작업대와는 전후좌우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앉아서 하는 단순반복작업의 작업공간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것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작업공간(work space) : 팔 동작의 범위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2. 작업대의 작업면(worktable surface) : 팔꿈치 높이 또는 약간 아래에 있도록 하며 이때 팔꿈치이하 부위는


    수평이거나 약간 아래로 기울게 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시 사용되는 의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것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바닥면에서 앉는 면까지의 높이는 눈과 손가락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 할 수 있도록 적어도 35~45㎝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의자는 충분한 넓이의 등받이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체형에 따라 요추부위부터 어깨부위까지 편안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이 및 각도의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팔걸이가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작업시 근로자의 등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도록 의자 끝부분에서 등받이 까지의 깊이가 38~42㎝ 범위가 되도록 한다  


    5. 의자의 앉는 면은 근로자의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되어야 하며 그 폭은 40~45㎝ 범위가


     되도록 한다

    사업주는 작업공간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증설하는등 작업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인간공학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정기조사)


    사업주는 점검표(check list) 이용 등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작업장내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받은 보건관리자(보건관리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정기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정밀조사)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정기조사를 통해 심각한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또는


    작업장내에서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밀조사는 인간공학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개선계획)


    사업주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조사에 참여한 인간공학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한 작업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개선계획에


     관한 내용을 해당 부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관리)


    사업주는 반복 정도가 높은 작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반복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다수의 근로자들이 반복작업을 교대하도록 하여 한 근로자의


    단순반복작업 시간을 가능한 줄이도록 한다


     


    2. 반복적인 동작이 잦을수록 회복에 더 긴 시간이 요구되므로 빈번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다.

    사업주는 힘이 많이 드는 작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공구는 개선하거나 동력을 사용하는 공구로 교체하도록 한다.  


    2.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 또는 물체는 손에 맞도록 하고 미끄럽지 않게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카롭고 단단한 면 또는 차가운 면을 가진 물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신체와


    접촉하는 경우 장갑 또는 손목 지지대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진동공구 작업시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진동공구는 가능한 가벼운 것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2. 진동의 크기가 작은 공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진동의 인체전달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4. 진동공구의 연속적인 사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단순반복 작업장의 온?습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실내가 한냉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관리

    제11조(배치전 건강진단)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배치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및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근로자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건교육등)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관련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단순반복작업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에 2시간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시 단순반복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 분기마다 1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교육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단순반복작업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사항
    2.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4. 근골격계질환 관련 개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조치사항등 단순반복작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등 산업안전보건교육 담당기관에서 실시하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체조등)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체조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증상 설문조사등)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에 처음 배치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후 1개월이 되는 때에 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질환 관련증상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밖의 단순반복작업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6개월에 1회이상


    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질환 관련증상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진단)


    사업주는 제7조 내지 제8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사업장내 근골격계질환의 심각한 위험요인을 확인하였거나


    또는 다수의 근골격계질환 관련증상의 호소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건강진단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순반복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의 판정은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의학전문의가 하여야 한다.

    제16조(증상보고등) 근로자는 근무중 근골격계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이를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를 통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 판정기준) 단순반복작업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별표 1과 같다.


    단순반복작업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적절한 임상적 평가를 통해 확인된 선천성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등 비직업성 원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은 제외한다.

    1.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서 나타나는 통증, 지각감퇴, 이상감각, 무감각등 자각증상들중에서


    하나이상의 증상이 확실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2.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진찰소견(Physical examination findings)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압통,


    경결, 부종등 임상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소견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인정되거나, 전기근육 또는 전기신경 진단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증상 또는 소견이 발생하기 전에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적절한 작업자세나 작업동작등의 작업조건을 포함한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18조(근골격계질환 건강진단기관의 요건)


    사업주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강진단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요건중 일부를 갖춘 기관이라 하더라도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인력기준
    가. 산업의학전문의
    나.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및 신경과 전문의
    다. 작업환경 및 인간공학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2. 시설 및 장비
    가.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장비
    나. 컴퓨터 단층촬영기
    다. 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
    라. 기타 근골격계질환의 진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제19조(근골격계질환의 사후관리)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97-63호)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의해 요양신청하여 요양승인된 근로자가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에는


    가급적 단순반복작업이 아닌 작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작업공간, 작업자세 및


    작업내용의 개선,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의 조정등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참여)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활동은 사업장내 산업보건 관리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내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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